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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1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아파트 단지 탈바꿈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2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시흥1구역은 6만8201.6㎡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됐고 작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3월 토지 등 소유자와 외부 전문가로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조합정관안 등을 만들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한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정을 마쳤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정 분담금 산정에 관해 설명하고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질의응답 순서도 마련된다. 구는 설명회 이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준비해 올해 하반기에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흥1구역은 지상 35층, 총 117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예정)과 인접해 신안산선 개통 후 교통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8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

[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의사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대통령 질책받은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부터 전면 시행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포함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3년 전인 2022년 10월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28

서울시, 주택시장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추고도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24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5.07.23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