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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5.12.10

노동부, 철도·지하철 총파업 전 점검…현실화 시 교통대란 고용노동부는 8일 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도 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이 공유됐다. 총파업 예고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앞둔 10일 본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주장하며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기차와 지하철 모두 운행에 차질을 겪게 돼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25.12.08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2025.12.02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법원공무원노조 5급 이하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 수행 부적절" 법원공무원 노조는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천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2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224명)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016명 중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5.11.24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