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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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세 계속…은행 대출·예금금리 동반 하락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달 역시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p) 낮아졌다. 여섯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p 각각 하락했다. 기업 대출 금리(4.16%)는 0.02%p 올라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4.15%) 대출 금리는 0.11%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4.17%)의 경우 0.07%p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p 내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 대출 금리의 경우 앞서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 효과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인수금융 등이 실행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64%)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8%)가 각 0.07%p, 0.11%p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54%p로 전월(1.48%p)보다 0.06%p 커졌다.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커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1%p에서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12%)과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에서 각 0.09%p, 0.18%p, 0.08%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오르고 신용협동조합(4.99%·-0.02%p)에서 떨어졌다.

2025.06.30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서울 주담대 연체율 상승…두달 연속 '최고치'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래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는 0.09% 정도였지만 점차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연체율은 지난해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0.31%에서 올해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월에도 또 오른 것이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정도다. 서울은 지역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5.05.13

은행대출 연체율 0.58%…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가 감소하고 정리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주담대 변동금리 4개월 연속 하락…이자 부담 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연 3.22%)보다 0.14%포인트(p)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코픽스도 3.47%에서 3.42%로 0.05%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시중 은행에서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606.00%에서 4.465.86%로 0.14%p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375.77%에서 4.235.63%로 인하된다.

2025.02.17

신협,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가계대출 증가 사전 억제 나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