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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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고양 장항습지’ 등 5곳,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대상 후보지 중에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하여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있으며,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28

가는 가을이 아쉽다면...수목원에서 감성충전해 보자!입동이 지났지만 늦가을의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오색창연한 빛깔의 자생식물이 만연한 수목원으로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11월을 맞아 현재 수목원에서는 온 가족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 전시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온실인 알파인하우스는 세계의 고산지대를 모방한 3개의 냉실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희귀고산식물인 노랑만병초, 시로미 등을 만나볼 수 있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기 전시원 호랑이숲에서는 11월 23일 백두랑이와 함께 겨울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테마전시를 선보인다.또한 프리미엄 해설 프로그램인 ‘달려라! 어흥카트’를 운영해 추운 날씨 따뜻한 카트에서 전문해설사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곳곳을 돌아볼 수 있다.특별전시도 있다. 겨울이 긴 봉화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특별전시 ‘다시, 봄’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조성된 전시공간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새겨볼 수 있다. 멸종희귀 자생식물 생태계의 보고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11월 낙엽길을 산책하며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멸종위기식물을 비롯해 희귀식물과 우리나라 고유 특산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특히 늦가을에는 얼룩달룩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방문자센터에서 단풍과 함께 간단히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다.방문자센터에서는 식물의 이미지를 초벌자기에 그린 후 재벌하는 도자기 체험과 식물의 구조와 형태를 관찰해 그림으로 나타내는 세밀화 작가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가을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전시원을 나가기 전 연구센터 3층 옥상에서 식물원 전경과 오대산 자락을 눈에 담은 뒤 2층 전시원 입구를 통해 특산식물원-100회 마라톤 공원-모둠정원-비밀의 화원 순으로 걷다보면 겨울을 준비하는 고즈넉한 식물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뚝 떨어진 기온에도 끄떡없는 국립세종수목원국내 최대 규모 온실이 있는 국립세종수목원(65ha)의 지중해온실 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실 꼭대기에 오르면 세종 도심의 가을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특히 사계절전시온실 내 특별전시온실에서는 공룡의 시대, 지구를 지배한 식물의 이야기를 그려낸 ‘쥐라기가든 : 식물의 탄생과 진화’ 특별전시가 내년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의도 진행한다. 11월 16일에는 국내 최초 비바리움 마스터의 비바리움 시현 콘서트, 12월 14일과 15일에는 양치식물 박쥐란에 대해 탐구하고 만들어보는 박쥐란 목부작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수목원 모두 12월 15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대상 무료입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4.11.15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