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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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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pik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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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4일 인천 강화군 교동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이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명이다. / 연합뉴스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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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기초단체장, "헌법에 자치권 보장...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의 자치권 헌법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우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며,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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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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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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