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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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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모두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인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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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제 공조 강화 촉구 "조직범죄 차단 노력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인공지능(AI)·딥페이크 관련 보고서 논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범죄자산 추적·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해당 지침서에는 자산 환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포함됐다. FATF는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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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초코파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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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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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대통령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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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미국
美 국방부 기자들, 보도통제 거부…출입증 반납하고 집단 퇴거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반발하며 출입증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 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줄줄이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 알자지라, BBC, 연합뉴스 등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국 언론도 출입증을 다수 반납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조차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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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진료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진료 않는 보건지소 128곳"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떨어졌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른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 아래로 내려갔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223곳에서 올해 6월 1234곳으로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것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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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시거리예술 중심의 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2023'을 찾은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3.7.13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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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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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돌입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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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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