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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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30대 후반 박 씨"…신상 털린 '110만 유튜버' 뻑가, 집단 소송 가능성↑ BJ 과즙세연이 110만 유튜버 뻑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파악하면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뻑가는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그는 과거 트위치TV 스트리머 잼미가 남성 혐오를 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저격했다. 이후 잼미는 악플에 시달렸고 모친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잼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 같은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 뻑가는 지난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과즙세연은 미국 법원에 뻑가에 대한 신상 공개 청구를 했고 이를 일부 승인했다. 과즙세연이 구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뻑가의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는 그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뻑가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건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다. 과즙세연을 필두로 뻑가에게 당한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양 변호사는 고소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알렸다. 그는 "과즙세연 측이 뻑가의 신상 정보를 흔쾌히 공개해도 법적으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없다"며 "개인 신상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면 좋다. 과즙세연 측이 진행하는 사건 번호만 알더라도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뻑가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후 1000개가 넘는 영상 중 96개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날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원본 영상이 삭제된 것들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건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면 잘 해명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