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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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2025.02.12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2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5.02.11

"늙은 여자의 거친 숨소리"…위치 앱으로 사건 현장 소리 들은 하늘이 친부 40대 초등 교사가 8살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사건 현장의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는 자해를 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김 양의 친할머니 A씨였다. A씨는 "하늘이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 4시 20분까지 돌봄교실에 있곤 했다"며 "하교 후 학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아버지 B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하늘이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앱에 나온 아이의 위치는 다름 아닌 학교였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 외부를,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화로 연락하며 교내에서 아이의 행방을 찾았다. A씨는 "아이를 찾다가 돌봄교실 옆 시청각실에 들어갔다. 시청각실 안에 있는 비품 창고까지 살펴보려는데 너무 깜깜하더라.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더니 피 묻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머리맡에 있는 손녀의 가방을 확인한 A씨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 아들과 경찰에게 현장을 전했다. 그 사이 여자는 문을 잠갔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발로 걷어차 문을 열었다. 뒤이어 119 구급대가 출동해 쓰러진 아이와 여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에 따르면 하늘이 휴대전화에는 부모 모호 앱이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하늘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미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저번 주부터 하늘이가 미술 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했다"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40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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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