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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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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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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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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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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단통법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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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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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SKT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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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SKT
SKT, 2021년 해커 공격 받고도 자체 대응하다 문제 키워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23일 조사단을 구성한 이래 진행한 SKT 서버 4만2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 6일로 파악됐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려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으로 파악됐다. 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 해커는 4월 18일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SKT 서버에 설치되면서 코드가 유입된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었고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SKT가 설치하면서 보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공급망 보안 관리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만료일이 설정되지 않았고 변경 이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비밀번호를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라는 것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이라며 SKT에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권고하며 KT, LG유플러스 등은 하고 있지만 SKT만 암호화하지 않은 점,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 통신기록(CDR)을 임시 저장 서버에 저장한 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코어망 등 네트워크 영역이 아닌 고객관리망 등 정보기술(IT) 영역의 보안 관리만 담당한 점도 SKT 보안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조사단은 "SKT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방화벽 로그를 4개월간만 보관해 중요 정보의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로그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중앙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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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사이트인 줄 알고 클릭했더니…방통위 주의 당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를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되며, 해당 게시물에서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온다.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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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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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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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skt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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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엑스포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17일까지 한국주간으로 운영 일본에서 개최해 세계 158개국이 참가 중인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13일 한국의 날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의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한국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셔널 데이'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날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된다.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도 하네다 코지 오사카 엑스포 정부 대표, 이시게 히로유키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으로 시작됐다. 조선과 일본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선 일본 에도(江戶) 막부 때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와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미마지는 7세기 초 백제의 무용가로 일본에 건너가 기악무를 전파해 한일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안 장관과 유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상호 방문했다. 일본관은 '생명과 생명 사이'(Between Lives)를 주제로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분해,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구현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를 골라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K-POP 등 첨단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 회복, 세대 간 연결을 표현했다. 한국관에는 5월 11일을 기준으로 전시관 입장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을 합쳐 총 32만3천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오사카 엑스포 전체 입장객 수 241만명 가운데 약 13.4% 수준이다. 한국 측 정부·경제계 대표단은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관광 페스타',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경제·문화 부대행사도 참관했다. 한국 주간 기간 한국의 날 콘서트,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드라마전, 메이크업쇼, 한복패션쇼 등에 이르기는 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코트라 강경성 사장은 "한국은 엑스포 전체 기간 참가국 중 최다인 35개의 산업, 기술, 문화 부대행사를 추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가관 중 '톱5' 전시관으로 엑스포 강국으로 면모를 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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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최수진
[국회입법리포트]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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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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