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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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