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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장 등 선출 4·2 재보궐선거, 尹탄핵 선고일따라 날짜 바뀔 수 있어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선출하기 실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14일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인 3월 12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이유는 선거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6억원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기관(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밖에도 재보궐 선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지만, 대선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겨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는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2025.02.26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