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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킹,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이며, 사회적 평판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알바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이라는 구체적 대응으로 대응 체계를 정조준했다. SKT 유심 해킹, 구조적 위기 드러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Ki)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복제폰 생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했다. 해킹된 서버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보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무상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SKT의 초기 대응은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다. 신뢰 체계의 붕괴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도화된 해킹'이라는 문구로 설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연이은 알바몬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응, 책임 묻는 고소장과 집단소송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공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해킹 인지 시점조차 축소 보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팀과 법률자문단이 사건 경과를 추적하고 있다. 단순한 민사 구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법률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는 궤를 달리한다. 솜방망이 처벌 구조, 반복되는 유출 사태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구조에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에도 카드사, 리테일 플랫폼, 보험회사, 병원,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데이터 유출이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지 못하며, 예방보다는 사후 무마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화된 프로그램(bot)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차별적으로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을 넘어, AI 기반 음성합성, 행동 패턴 분석, 위치 추적, 생활패턴 복제까지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규제와 형식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역할정부는 주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 신속한 피해자 고지, 강제적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피고 동의 범위를 점검하며, 다중 인증 설정과 비밀번호 주기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집단소송과 같은 공동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경고'로 이어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 회복의 시작점으로서의 집단 대응 2024년 2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2단계 인증(2FA) 코드와 비밀번호 복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중계하는 외부 통신업체 YX International의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우회를 시도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무력화되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이 완전한 방어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관련 외부 협력사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번 고소와 집단소송 대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인권 시대의 출발선이며,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데이터는 곧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 코드를 짜고 있고,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SKT 사태가 개인 정보 권리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 출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소장'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025.05.01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5.04.29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외교부,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유감"…해양협력대화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4일 외교부는 전날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2022년 6월 2차 회의 당시에는 모두 화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04.24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7

은마아파트, 20년 만에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18일부터 공람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 공람은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낼 수 있다. 공람 자료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상 49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5962세대(공공임대 891세대, 공공분양 122세대 포함)로 재탄생한다.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그 하부에 각각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 예방용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강남구는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조성명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도시 기능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됐다. 1996년부터 20년 넘게 재건축을 논의해 왔으며 2003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