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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흡혈 빈대' 매개 샤가스병 확산…보건당국 경고 미국에서 중남미 풍토병인 샤가스병(Chagas disease)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CDC, “미국 내 확산세 뚜렷”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학술지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을 통해 이른바 ‘키싱 버그(kissing bug)’로 알려진 흡혈 빈대에 의해 발생하는 샤가스병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와 특징샤가스병은 크루스파동편모충에 감염된 흡혈 빈대가 사람을 물고 난 뒤 배설물이 피부 상처, 눈, 입 등을 통해 체내로 침투하면서 감염된다.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로 전파될 수 있으며, 개 등 반려동물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초기 증상과 합병증 위험급성 감염의 경우 수 주~수개월 잠복기를 거쳐 눈꺼풀 부종, 발열, 피로, 통증 등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 샤가스병으로 진행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CDC에 따르면 환자의 최대 30%가 심부전, 식도·결장 비대증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남미 풍토병, 미국서도 확산샤가스병은 원래 중남미 열대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테네시·루이지애나·미주리·미시시피·아칸소 등 최소 8개 주에서 외부 유입이 아닌 지역 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가 “부유국도 안전지대 아냐”피터 호테즈 베일러의대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샤가스병을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만 존재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 백신 없어…개인 방역 중요현재 샤가스병을 예방할 백신은 없으며, 감염 시 기생충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한다. 미국에서는 두 종류의 기생충 치료제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상태다.CDC는 샤가스병 유행 지역을 여행할 경우 흡혈 빈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25.09.10

'딤채' 위니아 3번째 회생 신청…인수 의사 기업 나타나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의 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가 인수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고, 4월부터는 생산도 중단돼 법정관리 후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260여명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위니아는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산업이 새롭게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위니아 측이 인수의향서보다 구체적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노조와 직접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조합원 92%의 동의서를 얻어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5.09.10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발표... 주가 희비 갈려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합병 소식에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합병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 거래일보다 10.55% 오른 4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48% 상승한 데 이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41만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39% 오른 40만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3.45% 하락한 11만2000원에 HD현대미포는 6.25% 떨어진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시 30분 기준으로는 각각 4.70%, 7.87% 내림세를 보였다. HD현대는 전날인 27일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늘어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돼 있던 HD한국조선해양의 가치가 부각된 점을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HD현대는 미국 법인을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 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확보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구조 해소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부담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흡수합병해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정리한 뒤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이날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 계열사 현대힘스는 17.67% 뛰었고 STX엔진은 13.01% 올랐다. 시장에서는 합병 효과가 기자재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28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세…가을까지 유행 지속될 듯 영유아 수족구병이 계속해 유행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3주차(8월 10∼16일)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6.7명이다. 1주 전의 22.1명보다 늘어난 숫자로, 5월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에 환자가 집중돼 0∼6세에선 1천 명당 36.4명꼴로 수족구병 증상 환자가 보고됐다. 수족구병은 보통 봄에서 가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질병청은 당분간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질 때 전파된다. 증상은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발열과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대개는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6개월 미만의 영아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2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전파가 잘 이뤄지므로 증상이 있으면 등원을 자제하고, 시설 내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8.27

티몬 법정관리 1년만에 '종결'…오아시스 본격 경영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티몬이 법정관리를 졸업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의 요인으로 자체적인 재정 회복이 어려워져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왔고, 올해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진행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5.08.22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08.18

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일주일 사이 65%↑ 여름철마다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올해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0∼26일) 전국 1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20.8명이었다. 직전 주인 29주차 1천 명당 12.6명과 비교하면 65%가량 늘었다. 수족구병 의심환자 비율은 여름철로 접어든 23주차 3.4명에서 28주차 12.8명까지 5주 연속 증가하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환자가 대부분으로, 0∼6세 진료환자 중 1천 명당 27.8명꼴로 수족구병 의심 환자였다. 7∼18세 중엔 1천 명당 2.3명이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콧물,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도 동반될 수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낫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8.0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