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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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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싱크홀 발생지역, 2년 전 "정밀시공 필요" 용역보고서 경고했다서울 도심 한복판에 생긴 대형 싱크홀(땅 꺼짐) 지역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이미 '요주의 지역'으로 지목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지점도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구조물 시공 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강도를 충분하게 발현한 뒤 다음 단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용역보고서 외에도 2021년 4월 9호선 연장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는 한국터널환경학회 공문이 시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이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현장 점검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입찰 공고와 계약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이달까지도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하안전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가 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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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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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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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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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부산시가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며, 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 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시는 2014년 처음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표류해 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협의를 통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 협약은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시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공사 기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 규모와 디자인을 조정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계류시설 567척, 전시 및 컨벤션 공간, 요트클럽동, 상업시설,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고 다양한 해양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해운대해변로 확장 공사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단순한 시설 개발을 넘어 부산의 해양레저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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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2025년 산림분야 주요정책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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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km, 정거장 8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조 8,240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2025년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31년 개통할 계획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에서 서울 신논현역까지 환승없이 51분 만에 갈 수 있어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입주민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을 통해 동북부권 지역의 광역철도 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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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유정복 조동암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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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로봇랜드
`인천로봇랜드 사업` 드디어 첫 삽 뜬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로봇타워와 연구개발 연구시설 건물 각 1개 동만 조성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다. 정부 내부 사정으로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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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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