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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던진 계란으로 얼굴을 맞은 뒤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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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이재명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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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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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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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상욱 의원실
김상욱 의원 "尹 체포, 여당 내 침울한 분위기…책임감 느껴"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상의원총회 분위기가 다소 침울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관련 증거와 혐의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집결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무리한 수준에 이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현명하시다"며 "민주당이 과도한 특검 추진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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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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