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54)
경제(29)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헌재 탄핵 심판 임박… 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 5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8일 열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 임박, 거리로 나선 야권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지만 지도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다시 연설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집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불법인지 여부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8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3.07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티빙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태이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이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 관리자가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김태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재수사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왔다. 김태이는 지난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22년에는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 유명세를 얻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별세… 향년 76세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29기)를 졸업한 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42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리더십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군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특히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육군포병전우회 회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등을 맡아 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고인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군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육사 시절 서독(현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문무겸비형 군인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1일이다. 
2025.02.2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