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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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2025.02.07

한동훈 견제 이준석 "53세? 예전이면 손자 볼 나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정치인들이 추진 중인 '언더73' 모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를 논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세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며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60대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살을 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의 극치"라며 "이런 잘못된 콘셉트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 '언더73' 참여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제 목표가 국민의힘 복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정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입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정치는 냉정한 법이다.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과 친한계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2025.02.07


[영상] 동덕여대 사태로 시끄러운 이준석과 고민정, 승자는?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시위의 성격을 놓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고 의원은 시위 방식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므로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강경하게 반박했습니다. 학교 기물 파손, 취업 박람회장 훼손, 교직원 업무 방해, 포털 서버 공격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의 강경 시위로 인해 24억 원에서 54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시위 주도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 의견이 맞다고 보시나요?

2025.02.06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김용민 "尹 탄핵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정국을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며 “그런 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에 진행자 김구라는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해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 굳이 찾아가서 얼굴도장을 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치소 앞에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특별 다수결(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6%, 수도권 2.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탄핵 후 후보 공천 가능할까?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재출마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심을 거스른 사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다 첫 패배를 경험했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패배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06


[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NH농협금융,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선임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24년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군을 압축, 최종적으로 이찬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경제정책부터 실무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하였다. 이 후보자는 1966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찬우 신임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2년이다.

2025.02.0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영상] 이재명 견제하는 야권 잠룡들의 전략?탄핵 정국 속, 야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재명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독주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 찬성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향한 견제를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진영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로 중도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죠.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며, 당내 갈등을 돌파하려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탄핵 정국 속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만들어낼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대표를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정치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