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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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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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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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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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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조지호 경찰청장(좌)과 김봉식 서울청장(우)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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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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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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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고강도 인적쇄신 단행…9개 자회사 CEO 교체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인사의 주요 방향성은 ▲고강도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 ▲경영능력 입증된 CEO연임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 추진 가속화 ▲세대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적극 발탁 등이다. 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인 혁신과 강력한 인적쇄신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기만료 등으로 대상이 되는 13개 자회사 중 9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특히,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창훈 본부장이 신임 사장으로 발탁 추천됐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사고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힌 김상태 사장의 후임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탁월한 경영성과와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연임이 추천됐다. ■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임기 2년으로 재선임 추천됐다. 견조한 자산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대 및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와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며 조직을 쇄신했다. 또한 정상혁 은행장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신한금융은 정상혁 은행장에게 중장기 관점의 전략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과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2년 연임을 추천했다.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임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본부장이 신규 추천됐다. 그룹 주요 자회사인 신한카드 CEO로서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추천된 파격 인사다. 박창훈 본부장은 Payment 그룹과 신성장본부, 영업추진팀 등 디지털 및 영업관련 핵심부서를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한카드 CEO 교체는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력 강화와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월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성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권 사업자와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업권을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CEO 교체를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방점을 뒀다. ■ 신한투자증권 기존 김상태 사장이 지난 8월 발생한 파생상품 사고 관련으로 사임함에 따라 내부를 수습하고 체질개선을 주도할 후임 CEO로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부사장이 추천됐다. 그동안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신임 사장에게는 전사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수행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조직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후속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선훈 부사장은 99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해 리테일분야와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이후 외부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복귀한 만큼 내부 이해도와 외부 관점의 객관성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현재 파생상품 사고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위기관리·정상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을 쇄신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 신규 선임됐다. ■ 신한라이프 및 신한캐피탈 신한라이프는 이영종 사장이 연임 추천됐다. 『TOP 2』를 전략 목표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신한라이프는 금일 이영종 사장의 연임추천으로 Top-Tier생보사로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캐피탈은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규 추천됐다. 전필환 부행장은 디지털사업과 영업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했으며,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 SBJ 법인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관리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SBJ 법인장 재임 시 IB Desk를 구축하고, Investment Banking Team을 신설하는 등 IB 진출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략적인 통찰력과 강한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캐피탈의 신임 CEO에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다. ■ 제주은행 및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은 박우혁 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이희수 사장은 은행계 저축은행 중 수익성, 건전성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향후 지역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제주은행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인 만큼 신한저축은행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을 제주은행에서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사장이 제주은행장으로 추천됨에 따라 신한저축은행 사장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신규 선임 추천됐다. 차세대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AMP’에 참여중인 채수웅 본부장은 리테일 영업 및 브랜드홍보분야 전문가로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회사 CEO로 추천된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그룹 차세대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진옥동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벤처투자/EZ손해보험 신한 DS 신임 사장으로는 그룹 내 ICT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민복기 신한은행 본부장이 추천됐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와 신한리츠운용은 김정남 신한은행 본부장과 임현우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신규 선임 추천됐다. 신한벤처투자의 신임 사장으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박선배 전무가 신규 추천되었다. 박선배 전무는 20년이상 VC업계에 몸담아온 업계 베테랑으로 벤처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승수 사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최근 리스크 관리와 조직 내부통제에 대한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당면 이슈들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체질개선을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신한 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선임 추천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자경위 관계자는 “자회사 CEO 교체 폭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효율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한 단계 도약,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 실행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에서는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도 본부장급에서 CEO로 전격 신규 추천하며 직위보다 경영능력 등 CEO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금일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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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김예지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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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법사위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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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단행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단행…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LS그룹(회장 구자은)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2025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최근 3년 내 최소 규모의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LS MnM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는 현재의 CEO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신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필요한 회사는 신규 CEO를 선임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우선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일반 지주회사였던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으며, 2030년까지 자산운용규모 1조원,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S MnM은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할 EVBM(Electric Vehicle Battery Material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동휘 부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구 부사장은 그룹 ‘비전 2030’의 핵심 신사업인 배·전·반 중 배터리 소재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또한 LS마린솔루션과 자회사 LS빌드윈은 해상~육상케이블까지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옥 LS전선 상무를, EV릴레이 등을 생산하는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북미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주도하기 위해 박찬성 LS엠트론 전무를 신규 CEO로 각각 선임했다. 이 사업들은 각각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분야로 그룹의 비전인 CFE(탄소배출 없는 전력)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LS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가를 육성하고, 그룹의 근간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총괄 조직 신설 등 R&D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LS그룹은 이 같은 2025년도 임원 인사를 통해 장기 저성장 국면과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자은 회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기존의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자는 구본혁(예스코홀딩스) 1명, 부사장 승진자는 이상호(LS전선), 구본권(LS MnM) 등 2명, 전무 승진자는 최세영(예스코홀딩스), 김환(예스코) 등 2명이다. 상무 승진자는 이태호, 팽수만, 박진호(이상 ㈜LS), 김진구, 강병윤, 박승기(이상 LS전선), 조주현(LS일렉트릭), 장원경(LS MnM), 최영철(LS엠트론), 박종구(가온전선) 등 10명이다. 이와 함께 엄기성(㈜LS), 김동영, 박진영, 박우진(이상 LS일렉트릭), 곽성석(LS MnM), 조병욱(E1), 김운용(슈페리어 에식스) 등 7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현황(회사별) ■ ㈜LS▲ 상무 승진• 이태호 재경부문장 CFO• 팽수만 인사부문장 CHO• 박진호 전략금융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엄기성 미래원장 ■ LS전선▲ 부사장 승진• 이상호 재경/구매본부장/CFO▲ 상무 승진• 김진구 Global HR부문장/CHO• 강병윤 경영지원본부장/CSO•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 ■ LS ELECTRIC▲ 상무 승진• 조주현 자동화CIC 자동화솔루션연구소장/자동화CTO▲ 신규 이사 선임• 김동영 전력CIC K-신전력사업본부 전력솔루션사업부장• 박진영 생산/R&D총괄 전력연구개발본부 전력솔루션연구단장(연구위원)• 박우진 전력CIC 전력사업지원본부 글로벌제품개발실장(연구위원) ■ LS MnM▲ CEO 선임• 구동휘 부사장▲ 부사장 승진• 구본권 사업본부장▲ 신규 이사 선임• 곽성석 영업부문장▲ 이동(전입) 및 상무 승진• 장원경 [現 ㈜LS 전략부문장 CSO è LS MnM EVBM사업부장] ■ LS엠트론▲ 상무 승진• 최영철 특수사업부장 ■ E1▲ 신규 이사 선임• 조병욱 기술운영본부장 겸) SHE실장 ■ 예스코홀딩스▲ 부회장 승진• 구본혁 대표이사 CEO▲ 전무 승진• 최세영 관리본부장 CFO▲ 이동(전입)• 이창우 이사 [現 예스코 경영지원부문장 CHO è 예스코홀딩스 사업본부장겸) 인사본부장 CHO] ■ 예스코▲ 전무 승진• 김환 대표이사 CEO ■ 가온전선▲ 상무 승진• 박종구 유통통〮신솔루션사업부장 ■ LS마린솔루션·LS빌드윈▲ CEO 선임(이동/전입)• 김병옥 상무 [現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 è LS마린솔루션 CEO겸) LS빌드윈 CEO] ■ LS에코에너지▲ 이동(전입)• 장동욱 상무 [現 LS전선 산특사업부장 è LS에코에너지 에너지/통신사업부문장겸) LS-VINA법인장] ■ LS e-Mobility Solutions▲ CEO 선임(이동/전입)• 박찬성 전무 [現 LS엠트론 사출시스템사업부장 è LS e-Mobility Solutions CEO] ■ 슈페리어 에식스(SUPERIOR ESSEX)▲ 신규 이사 선임• 김운용 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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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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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이언주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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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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