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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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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실종
실종신고 지난해에만 5만건…95.1%는 '이틀 내 신고 해제'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달한다. 이들 중 121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인 셈이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었다. 이 중에서 4만8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은 아동이 2만5171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 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의 대부분이 '2일 이내' 발견된 사례였다.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다. 이틀 내 해제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등록 건수는 아동 789건, 장애인 895건, 치매환자 0건, 보호자 527건 등 2220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등록은 4만3835건이다. 지난해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등록은 아동시설 199건, 장애인시설 1963건 등 총 3264건이었다. 누적 등록은 2만5405건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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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대통령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 합리적 토론해야…'보여주기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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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김건희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인식·역할 충분" 재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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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SKT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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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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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민주당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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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싸이
싸이 "만성적 수면장애…수면제 대리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사과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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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한덕수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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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법무부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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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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