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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고 오요안나, 사망 직전 라이브 방송 "PC방에 일하러…심신미약+피곤" 호소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서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요안나는 "지금 PC방이다. 게임 아니고 일하고 있다. 내가 노트북이 없다. 나도 여기(PC방)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이 '울었냐'고 묻자 오요안나는 "안 울었다"며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피곤해 죽겠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오요안나의 발언을 통해 어떤 심경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울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세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MBC 측은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요안나 사건으로 5건의 진정 사건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예외나 면제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1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한샘, 시공 전문가 ‘시공프로’ 모집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홈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시공프로’를 모집 중이다. 한샘 시공프로는 현장에서 인테리어 상품을 직접 시공하는 전문가다. 예전에는 시공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술자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샘은 55년의 노하우와 교육 커리큘럼을 담은 자체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개발해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상시모집으로, 지원 분야는 부엌 시공과 바스 시공 두 가지다.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구인구직 서비스나 네이버에 ‘한샘아카데미’ 검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시공프로에 지원해 합격하게 되면 전국에 위치한 한샘 아카데미에서 약 3주간 신입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론, 기술, 서비스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안전교육, 공구 사용 요령, 시공 이론과 실습 교육, 고객감동 서비스 교육 등 시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후 시공 기술자를 보조하는 조수로 6개월1년 동안 현장 경험 및 실습 교육을 받는다. 시공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시공 전문 기술자인 사수가 되고, 이후 기술을 고도화시켜 한샘의 시공 명장이 되거나 자신만의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3월까지 ‘단기 사수’ 과정도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6개월1년이 걸리는 사수까지의 육성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과정이다. 명장 급의 사수가 멘토가 되는 ‘전담 사수제’를 통해 신입 조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60명 한정으로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지방으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샘은 2021년 한샘 아카데미 설립 후 지금까지 3천여 명이 넘는 시공프로를 배출했다.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추가 근무 없이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 덕분에 MZ세대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전체 지원자 중 17%가량이었던 20대 비율은 2024년 35%까지 늘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시공 사관 학교'라 불릴 정도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직접 시공 전문가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에서 시공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7

산토리니, 연이은 지진에 관광객 ‘대탈출’…무슨 일?그리스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토리니섬에서 50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떠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산토리니 방문이 포함된 패키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체 일정으로 변경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산토리니 인근 해역에서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면서 산토리니 포함 여행 상품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산토리니를 제외하고 그리스 내륙 지역 투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취소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토리니섬은 푸른 바다와 흰색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년 3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여행지다. 하지만 며칠 사이 500회 이상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최소 3,000명이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해 본토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에게안항공과 스카이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는 산토리니를 떠나는 특별 항공편을 증편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도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전달하며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토리니를 비롯한 주변 5개 섬(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대한 ‘주의’ 공지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여진이나 새로운 강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 시 이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그리스대사관도 “산토리니섬 및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활동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 지진방재기구(OASP)는 “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곳이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인 지진 활동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지진 활동이 강렬하지만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까지 섬을 떠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비수기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지진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5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