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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영상] 역대급 철새 정치인 TOP5... 16번이나 옮겼다고?5위: 손학규 – 5번 이상손학규 전 의원은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러 정당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해 "소신과 노선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죠. 4위: 정동영 – 5번 이상정동영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을 거쳤습니다. 계산에 따라 총 7번의 당적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철새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답니다. 3위: 이언주 – 6번이언주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을 거쳐 총 6번의 당적 변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위: 김한길 – 10번 이상김한길 전 의원은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14번이나 당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프리존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 6개월 사이에 탈당 2번과 합당 1번을 통해 4개의 당적을 보유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1위: 이인제 – 16번'철새 정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인제 전 의원.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16번의 당적 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보도자료 및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인의 당적 변경 횟수는 보도 시점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조국의 옥중 메시지 "결국 51대 49싸움"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진보 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4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언론인, 종교인 등이 '반국가 활동' 혐의로 수거돼 자백을 강요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들이 재집권하면 윤 대통령은 특사로 석방돼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활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되며,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87년 YS와 DJ 단일화 무산으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2022년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이 당선됐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와 개혁 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정당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러한 연합이 '새로운 다수'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2.0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유럽에서도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와 중도 보수파가 연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야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5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