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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서경덕 "중국, 스포츠 행사마다 문화 훔치려…예의주시해야"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개막하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의 문화공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자국 것인 양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우리 문화를 훔치려는 시도가 엿보여 논란이 돼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인미디어센터(MMC)와 미디어 빌리지의 식당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서 교수가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공연에서는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중 조선족 여성이 한복을 입은 장면이 구설에 올랐다. 서 교수는 "당시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홍보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에서도 한복 차림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등의 문화 왜곡이 있었다"며 "특히 베이징시 광전총국에서 제작을 지원한 쇼트트랙 영화 '날아라, 빙판 위의 빛'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반칙왕으로 묘사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선수단 선전을 위해 열띤 응원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전통과 역사를 왜곡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꼭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대한민국은 개회식에서 아이스하키의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이 기수를 맡아 34개 참가국 중 13번째로 입장한다.
2025.02.07

아시안게임 한국 쇼트트랙, 전원 500m·1,000m 예선 통과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녀 500m와 1,000m 예선을 가볍게 통과해 기량을 뽐냈다. 7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 선수들은 남녀 1,500m 준준결승과 500m와 1,000m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 이소연(스포츠토토)은 여자 500m 예선 2조에서 2위, 최민정과 김길리(이상 성남시청)는 3조와 4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남자 대표팀에서도 장성우(화성시청),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500m 예선 1조와 7조에서 1위, 김태성(이상 서울시청)은 8조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준준결승 진출권을 얻었다. 1,000m 예선에서 심석희(서울시청)는 여자 1,000m 예선 2조, 김길리와 최민정은 3조와 4조에서 1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박지원은 남자 1,000m 예선 1조, 장성우는 2조, 김건우는 6조에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2025.02.07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6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2.06

롯데카드, 대중교통·생활비 혜택 'K-패스엔로카' 출시 롯데카드가 대중교통비와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4일 'K-패스엔로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K-패스엔로카'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용 카드로 K-패스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 등록 시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K-패스엔로카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대중교통과 생활비 영역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카드 이용금액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금액의 10%를 1만 원까지, 80만 원 이상인 경우 15%를 1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커피(스타벅스/폴바셋/할리스커피/투썸플레이스), 오프라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온라인 쇼핑(쿠팡/네이버페이), OTT 및 스트리밍(넷플릭스/유튜브/왓챠/멜론/지니뮤직/디즈니플러스) 총 4개 생활비 업종에서 지난달 이용금액이 40만 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의 10%를 업종별 최대 4000원(총 1만 2000원)까지, 80만 원 이상이면 15%를 최대 6000원(총 2만 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과 공식 홈페이지 또는 K-패스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2만 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대중교통비 절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K-패스 사업에 이번에 추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교통비와 생활비 절감을 고민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5.02.05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부산 시립 정관박물관, '봄을 깨우는 시간, 입춘(立春)' 행사 개최부산시립박물관 소속 정관박물관은 2월 1일 오전 10시 박물관 로비에서 관람객 대상 봄맞이 행사 ‘봄을 깨우는 시간, 입춘(立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의 시작을 알리며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입춘 세시풍속의 전통과 의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로 이날부터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 조상들은 이날을 기리고 한해의 복(福)을 기원하는 갖가지 의례를 베푸는 풍속을 가졌으나, 근래는 그 기능이 축소돼 가정에 입춘방을 붙이는 것으로 대처한다. 이번 행사는 정관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한 가정당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立春大吉)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建陽多慶)'라는 뜻이 담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첩 2장을 선물한다. 100가족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입춘첩은 원하는 대로 색칠한 다음 현관문이나 방문에 붙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관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051-720-690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현 시 정관박물관장은 “옛날에는 입춘이 되면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가정마다 입춘첩을 대문에 붙여 한 해의 건강과 복(福)을 기원했다”라며, “올해 모든 가정의 만사형통(萬事亨通)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1.31

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