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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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3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