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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中장가계, '폭싹 속았수다' 초대장…서경덕 "중국서 '도둑시청' 일상" 중국 장자제(장가계)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중년의 애순(문소리)은 관식(박해준)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가계 가자”고 말한다. 이에 중국 장가계 측은 해당 대사를 인용하며 "드라마에서 장가계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가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출발하라"면서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문제는 중국에 현재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장가계 측도 우회 접속,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경로로 드라마를 접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경덕 교수는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해 언급하며 "잘 알듯이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번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중국 지자체에서도 훔쳐본 영상을 대외적인 홍보로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젠 우리 정부가 나서야만 할 때"라며 "이들의 이런 도둑 시청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일 곳곳 교통 통제…안국·한강진역 등 출근길 불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하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돼 있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돼 출근길 곳곳에서는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해서 다니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m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했다.
2025.04.04

“치매 예방에도 효과?”…대상포진 백신, 새로운 가능성 열었다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고령자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백신 접종자의 치매 발생률이 미접종자보다 20% 낮게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파스칼 겔트세처 교수팀이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3년 영국 웨일스에서 시행된 백신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백신 공급이 제한되면서 만 79세인 고령자만 1년간 접종 대상에 포함됐고 80세 이상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여부만 다르고 조건이 유사한 28만2541명의 비교 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연구팀은 접종 후 7년 동안 두 집단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집단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37% 감소했고 치매 발생률 역시 20% 낮았다. 백신 접종이 치매 예방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겔트세처 교수는 “연구 대상자들은 생년월일 차이가 몇 주에 불과할 뿐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이 거의 같았다”며 “이런 조건 덕분에 백신 접종이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에 감염된 후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며 발생한다. 보통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국내에서도 매년 7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백신이 치매를 줄이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인한 신경 염증을 백신이 억제해 뇌 건강을 보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역체계 전반의 활성화를 통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과 항체 생성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 백신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대상포진 백신은 ▲스카이조스터 ▲조스타박스 ▲싱그릭스 등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접종 기준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비용 차이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백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전략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무작위 임상시험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4.03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논의 중단, 의사 없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3일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노랑푸드(노랑통닭 법인명) 매각 자문사의 요청에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 자료를 수령한 적이 있으나 추가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며 "(노랑통닭)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한편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스톤아시아·큐캐피탈파트너스는 노랑통닭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부산에서 시작한 노랑통닭은 지난해 매출 1067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올렸다. 2020년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700억원 규모에 인수한 뒤로 급성장했다. 전국의 노랑통닭 매장 수는 지난해 기준 752개에 달한다. 
2025.04.03

당뇨병 환자, 조기 신장내과 진료 받았더니 생긴 놀라운 변화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조기에 받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 시점을 최대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3일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와 윤동환 교수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2형 당뇨병 환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신장 기능 변화와 진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당뇨병 환자 가운데 신장질환 병력이 없었던 환자들을 최대 15년간 추적 관찰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eGFR)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이후부터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DID 분석 모델을 적용해 진료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군은 매년 eGFR 감소 폭이 평균 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신장기능이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는 연간 eGFR 보존 수치가 10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신장내과 진료 시점에 따라 진료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조기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환자 모두에게서 신장 기능 보존 효과가 나타났다. 단지 진료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또한 신장내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SGLT2 억제제와 RAS 차단제를 비롯한 신장 보호 약물을 더 많이 처방받았고, 요산 조절제와 인조절제 사용률도 높았다. 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NSAID 계열 소염제와 파이브레이트 계열 약물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에게는 신장 조직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약 절반은 당뇨병이 아닌 다른 신장질환으로 진단돼 적절한 치료 경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eGFR이 40인 환자가 매년 7씩 수치가 감소할 경우 약 5년 안에 투석이 필요한 수준(10 이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내과 진료를 받게 되면 연간 감소 폭이 2까지 줄어들어 투석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승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조기 신장내과 진료가 실질적인 신장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입증한 첫 대규모 장기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eGFR 수치가 기준 이상일지라도 상태에 따라 신장 전문 진료가 조기에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신장학회지’(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실렸다.
2025.04.03

'사회적 거리 두기' 덕? 삼출성 중이염 발생 줄었던 이유가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 수칙이 삼출성 중이염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울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강병철 교수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비인후과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질환은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안면 신경 마비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삼출성 중이염으로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환자는 2019년 893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562명으로 줄었다. 이는 1년 사이 37% 감소한 수치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83명과 545명을 기록해 2019년 대비 각각 45.9%와 38.9% 감소했다. 팬데믹 기간 3년 평균 감소율은 40%로 집계됐다. 삼출성 중이염은 중이에 액체가 고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상기도 감염이 원인이다. 연구진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강화 조치로 인해 상기도 감염이 줄어들면서 중이염 발생률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료되고 일상 복귀가 시작되자 환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환자 수가 779명으로 전년보다 42.9% 늘었다. 강병철 교수는 “이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이비인후과 질환 발생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이나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여전히 질병 예방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만성 중이염과 안면 신경 마비는 코로나19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돌발성 난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이비인후과 저널’(Acta Oto-Laryngologica) 최근호에 실렸다.
2025.04.03

트럼프發 관세 쇼크에 원화 출렁…환율 1470원 위협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안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147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은 한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0원 오른 1467.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472원까지 오르며 147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3.9원에 거래됐다. 오전 한때 1472.5원까지 상승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하락 전환된 것이다. 이번 환율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 외에도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이는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대상국과 세율이 모두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수출업체의 고점매도 물량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그간 불확실했던 상호관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102.74로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위안화와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대미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2025.04.03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