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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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5.05.02

현대차그룹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이름·메일주소 등 현대차그룹에서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오후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보내 "올해 3월 초 해외 법인의 보안 사고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최근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사고로 유출된 항목은 그룹 일부 임직원들의 회사명과 이름, 사내 업무 시스템의 계정정보, 이메일, 부서명, 직급정보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침해 사고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내 업무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개인 계정은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사고가 고객 정보나 기술, 신차 개발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IT 보안 아키텍처를 점검해 사이버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30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재개…'한국 개인정보보허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딥시크는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5.04.28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24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