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28)
정치(227)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4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내수 지표도 마이너스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 0.8% 줄었고, 소매판매와 투자 등 내수 지표도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년=100)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생산이 모두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1월 1.6% 줄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증가로 회복했고,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0.9% 줄었다. 각종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지만,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는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2개월째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도 전월보다 0.7%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05.30

中, 美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강력 반발…"정치적 차별 행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을 향해 교섭을 제출(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이른바 '자유·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가 무역 등 다른 미중 관계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없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건설적이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의 미국 유학생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유학생은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에도 미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그 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 1천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유학생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에 따라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5.05.29

행안장관 대행,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9일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했던 P-3C 해상초계기는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비행기 추락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대원 40명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2025.05.29

사전투표 선거관리원 뺨 때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선거관리원인 B씨가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5.29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李대행, 대선 사전투표소 점검…"참정권 편하게 행사하도록"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시 종로구 행정국장으로부터 투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기표소와 사전투표함 설치 상황, 장애인 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이 대행은 "짧은 기간에도 법정선거 사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려면 투표 현장에 종사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소중한 참정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는 29일, 30일 이틀간 실시된다.
2025.05.28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한다…백신 없고 치명률 최대 75%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1급 감염병에는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이듬해 4급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증상은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진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치명률 또한 40∼75%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없다.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총 104명의 환자가 나왔고, 지난달 40대 여성이 올해 첫 확진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인도와 주변 국가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과일 또는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5.05.28

시흥 살인범 차철남, "돈거래 내역은 없어…계획 범행 정황" 시흥 지역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4시~5시께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도합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A씨 형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차철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금융자료, 통신수사 등을 통해 차철남이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술을 먹자고 유인해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살해했고, 이어 동생을 살해했다. 피살된 A씨 형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자신의 집과 이들 형제의 집에서 잇달아 일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 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을 지냈다. 차철남은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고 판단해 멀리 도주하지 않은 채 자기 집 또는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6분께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께 "체육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두 사건의 용의자를 차철남으로 특정했다. 그 사이 A씨 형제의 시신 2구를 잇달아 발견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 6시 30분께 차철남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시흥경찰서를 비롯한 인접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부대 등 534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공개수배 1시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차철남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직후 차를 타고 정왕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식당에 들러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술에 취한 채 C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대상으로 범행한 뒤에도 차철남은 곧 경찰에 검거될 것이라고 생각해, 멀리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철남은 B씨에 관해 "나를 험담해서", C씨에 관해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철남과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출국했으며, 2012년에 다시 입국한 뒤에는 13년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차철남의 계좌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다.  A씨 형제를 살해할 때 사용한 둔기와 휴대전화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구속한 뒤 22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으며,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40점 만점이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마약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지귀연 판사 의혹 제기된 주점, 과거 단속됐으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구청은 21일 이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었다.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