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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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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민주, “명태균, 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추가 녹취 공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 씨가 KTX 특별동차(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탔다는 의혹의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역 전용 플랫폼을 방문했다. 이들은 당시 특별동차에 민간인이 동승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관계자들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특별동차를 단독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뤄진 국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와 협력사 PNR은 평균 조사일 수가 1∼2일로 다른 ARS 조사업체 평균인 2.13일보다 낮은데도 응답률은 2.7∼2.9%포인트 높았다며 조작 여론조사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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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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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서초구청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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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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