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위원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82)

경제(63)

문화(11)

사회(91)

정치(283)

스포츠(7)

전국뉴스(4)

오피니언(13)

"위원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82)

경제(63)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482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이재명
이재명, 9일 당대표 사퇴…다음 주 대선 출마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부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에 도전한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주로 예상된다. 8일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해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지만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간 이미지

2025.04.08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50여개국, 미국 협상 요청" 외교전쟁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 '밋 더 프레스'에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자신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도 내리는 방안, 그리고 환율 조작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32%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호관세 32%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내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07

헌법재판소
"양보는 없다" 대선 레이스 돌입…차기 대권주자는 누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길게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됐던 조기 대선 여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차기 대권을 둔 후보들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장애물도 제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대권주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속 파면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또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일찍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4.04

국민의힘
국민의힘 "실망 넘어 참담…국민 여러분께 송구"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의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발표된 후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권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온 뒤 고개를 숙인 채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다.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내 열릴 조기 대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0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시간 이미지

2025.04.04

헌법재판소
여야 '승복' 신경전…與 "이재명이 승복해야"-野 "승복은 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정작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승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4.0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4.02

트럼프
'더티 15'라더니 …미 상호관세 어떻게 부과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로 예고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일지 미지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더티 15’가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로 어떻게 관세율이 달라지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떨지 등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연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 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Dirty 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15%의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후로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알려진 바는 없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연간) 1조 달러(1천500조 원)인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을 유발하는 10개 내지 15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인용한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은 영문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이다. USTR은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들 21개국을 '특별히 관심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였다. 한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은 무역적자 유발 상위권 목록과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목록 양쪽 모두에 포함돼 있다. 악시오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나라들에게 쉴 틈을 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25일에는 뉴스맥스에 "(관세가) 아마도 상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상호적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30일에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 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컷오프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당신이 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시간 이미지

2025.04.01

배준영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31

서해수호 기념식
여야, '서해 수호 55 용사' 추모하며 강력한 안보의지 천명여야 정치권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한편, 국토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라며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안보 정책을 두고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주자로서 안정감을 부각했다. 행사를 마친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밝히라는 일부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했으며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03.28

화살표 아이콘
3536373839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