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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81명 중 179명 사망29일 오전 9시 3분 경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경계 시설물인 외벽과 충돌해 큰 폭발로 불길에 휩싸이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객실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승객 175명 중 한국인은 173명, 2명은 태국인이다.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 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오후 8시 38분 경 나머지 탑승자 17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30분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사고기는 오전 9시 경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활주로를 통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 났다.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 중 기장은 6천823시간, 부기장은 1천65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 말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29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