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56)
정치(57)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동국씨엠, 아주스틸 인수 마무리…이현식 대표 선임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이 아주스틸 인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아주스틸㈜ 지분인수 관련 기본계약 체결’ 이사회 의결 후 반년 만이다. 동국씨엠은 7일 아주스틸 구주 및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 했으며,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SSA)에 의거, 상호 합의한 선행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인수를 종결했다.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주스틸 최대주주는 동국씨엠으로 변경된다. 아주스틸은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2월 임시주주총회로 선임한 이현식 사내이사를 아주스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주스틸은 이현식 사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장·동국씨엠 영업실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영업전략 수립 역량을 입증했고, PMI추진 단장으로 전략적 조율과 통합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아주스틸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국씨엠은 인수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공정위에 계열사 편입 신청으로 아주스틸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 받을 예정이다. 동국씨엠은 향후 일정기간은 자본적지출(CAPEX)을 마무리한 아주스틸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1.09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8

서울시,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원 발행… 5% 할인 판매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시민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오는 14일 성북구와 관악구 등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진행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에서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환급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결제일의 다음 달에 자동 지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자치구별 판매 일정을 조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일부 앱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해둘 것을 권장한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 구매 시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 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