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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5.04.09

탁구 신유빈, 중국의 벽 넘을까…마카오 월드컵 참가 한국 탁구의 간판 신유빈(대한항공)과 장우진(세아)이 2025 국제탁구연맹(ITTF) 남녀 월드컵에 출전한다. 신유빈과 장우진은 14일부터 20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리는 남녀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1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 남녀 대표팀은 오상은 감독과 석은미 감독이 이끈다. 신유빈, 장우진 외에 오준성(수성 방송통신고), 조대성(삼성생명), 안재현(한국거래소·이상 남자), 이은혜(대한항공), 서효원(한국마사회), 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이상 여자)이 참가한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오준성은 이달 초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첸나이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여자탁구의 기대주이자 세계랭킹 10위인 신유빈은 중국 선수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2월 WTT 싱가포르 스매시 16강에서 신유빈은 중국의 1.5진급 선수인 허주오쟈(세계 19위)에게 0-3으로, 아시안컵 16강에서 왕이디(세계 3위)에게 2-3, 지난달 WTT 챔피언스 충칭 16강에서 천싱퉁(세계 4위)에게 0-3으로 각각 패했다. 마카오 월드컵엔 중국의 대표 탁구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신유빈의 활약이 필요하다. 지난해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1위 쑨잉사, 2위 왕만위, 3위 왕이디, 4위 천싱퉁이 모두 출전한다. 남자부에도 올해 싱가포르 스매시 챔피언인 세계 1위 린스둥, 아시안컵 우승자 왕추친(2위), 량징쿤(4위·이상 중국),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 도모카즈(3위) 등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각 48명이 3명씩 16개 그룹으로 나눠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지난해 월드컵에서는 은퇴를 선언한 마룽이 남자부 3연패를 이뤘고, 여자부 쑨잉사(이상 중국)가 처음으로 우승했다. 신유빈은 지난해 대회 16강에 올랐지만 일본의 하야타 히나(세계 6위)에게 3-4로, 장우진은 8강에서 중국의 왕추친에게 1-4로 각각 패했다.

2025.04.08

의협 "현 정부, 의료정상화 해결하라…논의의 장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13일에는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2025.04.08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4.06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韓대행, 선거 관리 착수…차기 대선 늦어도 6월 3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착수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지게 된다.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번 선거의 경우 60일을 꽉 채운 날짜는 6월 3일이다.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사회적 거리 두기' 덕? 삼출성 중이염 발생 줄었던 이유가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 수칙이 삼출성 중이염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울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강병철 교수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비인후과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질환은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안면 신경 마비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삼출성 중이염으로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환자는 2019년 893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562명으로 줄었다. 이는 1년 사이 37% 감소한 수치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83명과 545명을 기록해 2019년 대비 각각 45.9%와 38.9% 감소했다. 팬데믹 기간 3년 평균 감소율은 40%로 집계됐다. 삼출성 중이염은 중이에 액체가 고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상기도 감염이 원인이다. 연구진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강화 조치로 인해 상기도 감염이 줄어들면서 중이염 발생률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료되고 일상 복귀가 시작되자 환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환자 수가 779명으로 전년보다 42.9% 늘었다. 강병철 교수는 “이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이비인후과 질환 발생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이나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여전히 질병 예방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만성 중이염과 안면 신경 마비는 코로나19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돌발성 난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이비인후과 저널’(Acta Oto-Laryngologica) 최근호에 실렸다.

2025.04.03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찬반 '끝장 집회'…경찰, 을호비상 발령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탄핵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막판 집회 총력전을 펼친다.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강남역에서도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이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4일 오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선고 중계를 시청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고일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