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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김앤장 떠나 통번역 길 택한 이유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박지원 씨가 김앤장에서의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최근 박지원 씨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밝히며 직업적 전환의 배경을 전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샤'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원 씨는 본인의 커리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8년간 근무했다. “꿈은 따로 있었다”…고시보다 간절했던 언어에 대한 애정박지원 씨는 영상에서 사법시험 준비 과정이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사시 폐지를 앞둔 시기였던 만큼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수료 후 검찰 대신 로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직업적 멋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을 반납하는 과중한 업무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휴식을 취할 정도로 힘들었으나 ▲결혼 ▲출산 ▲직무 경험 등 다양한 성과도 함께 얻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원 씨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 근무 중에 만난 통역사에게서 새로운 직업적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출산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통번역대학원 입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도전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하루에 인터넷 강의 세 개씩을 들으며 준비했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다시 시작한 공부…“후회 없이 선택하고 싶었다”2022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박지원 씨는 곧장 입학하지 않았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간 휴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결국 통번역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 예전보다 더 큰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박지원 씨의 용기 있는 전환에 대해 ▲열정 ▲지적 겸손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학업 성취를 넘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2025.04.17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尹 복귀 후 첫 주말…광화문·서초동에 지지 집회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 다음 날인 1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동시에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 명이 참여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기준 오후 2시까지 약 1만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한 시위 행렬은 서울시청 인근까지 이어졌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고,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집회 사회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아야 하며,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발언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하고, 대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도 별도의 지지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 등은 이날 오후 2시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곳에 약 2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곳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탄핵”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이날 두 집회는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발언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이후 인근 거리를 행진하거나 교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충돌 상황에 대비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13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보아의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라이브 방송 사과 이유는?가수 보아가 SNS 라이브 방송 중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공개 사과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 방송에서 보아는 방송인 박나래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일 기준 보아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5일 진행된 SNS 라이브에서 저의 경솔한 언행과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박나래님께 직접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발생했다. 보아는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묻자 “안 사귈 것 같다”며 “오빠가 아깝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박나래를 향한 무례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방송 도중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 전현무는 팬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보아의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보아는 팬들에 대한 사과도 함께 전했다. 그는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과는 박나래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방송인의 책임감과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2025.04.0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④정말 화폐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수많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화폐'로 내세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혼세(混世)에, 진짜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코인은 없는가? 다행히도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노선을 택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동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가상의 스테이블 코인 'Z코인'이 있다. Z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1Z를 발행하려면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멋진 옷을 200달러에 팔고 싶은 미국인 마이클 씨와, 이를 당장 사고 싶은 토마스 씨가 거래에 합의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00Z를 전송했고, 마이클은 토마스에게 옷을 넘겼다. 마이클은 200Z를 언제든 2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모두 거래에 만족했다. 여기까지는, ‘준비금의 존재’와 ‘송금의 편의성’이 전부이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점이 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혁신이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약을 팔아도' 속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하나,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므로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생긴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겨우 이게 혁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깎아줍니다." 마이클 집 근처 ‘Z마트’에서는, 같은 물건도 Z코인으로 결제하면 2%를 할인하여 준다. 마이클은 옷을 판 돈으로 100달러짜리 스피커를 두 개 살 생각이었는데, ‘Z마트’에서 196Z만 내고 스피커를 사올 수 있었고, 4Z가 남았다. 그러면 Z마트는 그대로 2%를 손해보는 것일까? Z마트가 손해본 2%는 어디에서 채울까?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일까?”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다시 한 번 답한다. “Z코인 생태계로 오십시오.” 사실 Z코인 발행회사는 Z마트를 Z코인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Z마트뿐만 아니라 Z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 A,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상 B도 Z코인 가맹업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Z코인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비용을 아낀다. 따라서 Z코인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는 2%정도의 할인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득이다. 여기까지 읽고 혁신이 맞구나,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Z코인 생태계의 대항마로 Y코인 생태계, X코인 생태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 지다.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까? 누가 죽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X코인 발행회사, Y코인 발행회사, Z코인 발행회사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정답과 이유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답과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평소에 경제뉴스를 자주 본 것이다.
2025.04.07

“전현무 오빠 집 개판”… 보아 ‘취중 라이브’ 화제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술자리 중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뜻밖의 절친 케미를 보여줬다. 두 사람의 솔직한 대화와 과감한 행동은 실시간 시청자 수를 끌어올렸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도 이어졌다. 지난 5일 전현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계속 하라고 해서 켰다”며 “오늘 집에 놀러 온 손님과 아끼던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가수 보아가 화면에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두 사람은 다소 취한 상태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본다. 보아 덕분”이라고 밝혔다. “트로피 빼고 다 지적”…보아의 돌직구에 전현무도 쿨한 인정보아는 라이브 중 전현무의 집 상태를 거침없이 지적했다. 그는 “현무 오빠 집은 인테리어도 별로고 잡동사니도 너무 많다”며 “게스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적어도 냄새는 안 올라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전현무는 “인테리어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며 웃으며 인정했고 “집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집이 뭐가 문제냐”고 묻자 보아는 “트로피 빼고는 다 문제다. 장 밑도 너무 지저분하다. 쾌적하게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보아는 “전 SNS 안 한다. 모두 차단했다”며 한때 악성 댓글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서자 보아는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놀라움을 드러냈고 전현무는 “나는 79만 팔로워지만 너에 비하면 발톱의 때”라고 농담했다. 전현무는 보아에게 MBC 예능 ‘나혼자 산다’ 출연 의향을 물었고 보아는 “우리 집은 현무 오빠 집처럼 좋지 않다”며 “내가 나간다면 현무 오빠 집을 하루 빌려서 다 바꿔주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팬들의 질문에도 답하며 장난 섞인 대화를 이어갔다. 방송 중 보아가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보여주면서 댓글창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나 방송은 오래 가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고 전현무는 “내 매니저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회사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보아도 “걱정되셨나 보다”고 말하며 누리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2025.04.06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