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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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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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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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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나섰다…본사·인천점 근로감독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또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넓힐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강광규 대표는 전날 회사 측 SNS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려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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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런던베이글뮤지엄
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숙소서 사망…"1주일 80시간 일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26)씨 유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A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번 A씨 사망 사건에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게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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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육아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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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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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노동장관
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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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민희진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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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이익 우려와 제도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경험·목격 29%…가해자 절반은 ‘상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1천명 중 28.8%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성별과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여성의 24.1%, 30대 남성의 1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다.가해자는 상사(54.5%)가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따돌림·험담, 업무 외 강요, 차별 순이었다. ‘무대응’ 31%, ‘사직’ 17%…“불이익 우려 여전”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은 ‘동료 상담’이 45.5%로 가장 많았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원인이었다.더 나아가 17%는 회사를 떠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6년…기준 모호·인지도 낮아”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또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모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였다.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근로자 직접 구제할 제도 보완 시급”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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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텀블러
정부 부처 기념품 텀블러, 5년간 41만8천개…'그린워싱' 논란 정부 부처들이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해 일각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좋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정부 부처가 기념품으로 구입한 텀블러는 41만8266개로, 텀블러 구매에 예산 71억7천여만원이 들었다. 텀블러를 가장 많이 산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8만6097개였고,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만7124개, 국토부 5만2114개, 산업통상자원부 3만5184개, 법무부 2만468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만9481개 등 순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텀블러는 자주 써야 친환경"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카페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판매를 '그린워싱'으로 여기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막차를 탔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에 있는 텀블러를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11억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후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회수·재활용 촉진 자발적 협약'을 맺은 24개 커피·패스트푸드·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작년 쓴 일회용 컵은 10억7179만728개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5억165만25개가 사용됐다. 일회용 빨대는 지난해 10억2339만7721개, 올해 상반기 4억5780만2965개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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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원에서 확정된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의 상당수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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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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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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