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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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2024 동반성장대상’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4 동반성장대상’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다. 2004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해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현황 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의 외주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GS건설은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 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 지급’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교육에 참여 시켜 협력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2.11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