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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디올, 한국 고객정보 해킹당해…KISA에도 미신고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해킹을 당해 한국 고객 정보가 누출됐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해킹 발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마쳤지만 해킹 신고 대상인 KISA에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디올은 앞서 홈페이지 고지를 통해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고객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7일 발견했다"며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고객의 연락처 정보, 구매·선호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접근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은행 정보,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디올 본사에서 해킹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디올 본사는 해외법인이고 국내 법인인 디올코리아와는 다르지만 현행법상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엄연히 KISA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5조 2항에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미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에서 해킹 미신고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SK텔레콤도 해킹 이틀 만에 늦장 신고를 했고 디올의 경우 개보위에만 신고하고 KISA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진흥원의 신고업무와 관련해 업계 측에 정책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4

이준석, 퇴직 경찰 활용 '공인탐정' 도입…치안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공인탐정 도입 등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농식품부 "구제역, 일부 개체만 양성…백신접종 누락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남 영암군에서 최근 구제역이 확산한 원인에 대해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전 개체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영암군의 소 백신항체 양성률은 9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항체 양성률이 80%에 못 미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 비율도 10.3%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이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접종, 소독, 축산인 모임 금지 등 방역을 강화했다. 전라남도는 관내 가축시장을 폐쇄했다. 구제역은 영암군 13건, 무안군 1건 등 14건이 확인된 이후로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살처분된 소는 461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8일 이후 무안군 발생지역 방역대부터 임상·정밀검사를 통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4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슈링크플레이션' 9개 식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외 9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에서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 행위가 미흡했다. 국내 상품은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조/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엔바이오텍) 등이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g에서 280g으로 6.7% 줄었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은 지난해 11월 200g에서 150g으로 25%나 내용물을 축소했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블랙썬더 미니바(158→146g), 아몬드&헤이즐넛(130→118g), 미니바 딸기(128→116g)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일제히 7.6∼9.4%씩 용량을 줄였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g에서 200g(20%↓)으로,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같은 해 12월 41g에서 32g(22%↓)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와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도 자사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게 했다.

2025.03.31

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