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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인 여성 집에 찾아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또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전날 승인받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2025.08.20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05

내달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보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갖추지 않으면 기존 50만원에서 인상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나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5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5.07.31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