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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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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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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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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김문수
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대권 출사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反)노동 인사"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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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대선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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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대선 6월 3일로…내일 국무회의서 확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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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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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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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한덕수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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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한덕수
韓대행 "산불 진화 전력, 진화대원 사망 애도…의대생 이젠 돌아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복귀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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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한덕수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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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헌법재판소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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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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