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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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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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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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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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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대통령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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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국회
여야 워크숍 등 마무리…정기국회 결의문·국힘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 여야는 29일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찬회 이튿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워크숍 총평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처리 대상 법안 224건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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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국회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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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EBS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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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국회
국회, 'EBS법' 개정안 표결한다…필리버스터 오전 종료할 듯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EB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24시간이 경과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오전 중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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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국회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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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사법개혁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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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방송법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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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ai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행정 폭주…모든 법적조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AI교과서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대했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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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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