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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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시아에 6000명 파견 결정…쿠르스크 재건 본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새롭게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병력 파견 내용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를 두고 "북한인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먼저 준비와 장비 작업이 진행된 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올해 4월 말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탈환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북한 파병군이 이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한 데 이어 복구 작업을 위한 추가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방정보국(DI)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약 11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인 6000명 이상이 사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쇼이구 서기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교류와 쿠르스크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 21일과 4일에 이어 최근 석 달 동안 세 차례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잦은 방문에 대해 조약 이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직통 철도가 재개됐다고 언급하며 30년간 중단됐던 직항 항공편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쇼이구 서기는 오는 8월 북한 광복 80주년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와도 회담을 가졌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에 북한이 관심을 가졌다면 쇼이구 서기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7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개표 7~80% 진행되는 자정께 6·3 대선 투표는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개표작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0~30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26.06%, 최종 투표율은 77.2%였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했고, 최종 투표율은 77.1%였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는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인 만큼 개표가 일반 대선보다 2시간 늦은 오후 8시를 넘어 진행된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정에 즈음해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20대 대선의 경우 이튿날 오전 2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당일 오후 10시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 시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2025.06.03

'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꺼졌다…바람 잠잠해져 빠른 진화 이틀 동안 민가 근처까지 번졌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29일 오후 1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피해 규모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팔달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던 주민 214명은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휴교령이 내려졌던 3개 학교는 30일부터 정상 등교한다. 대구시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정확한 피해를 집계해 피해 복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 파괴로 인해 장마철 풍수해가 우려되는 만큼 응급 산림 복구책 등 관련 작업을 이어간다. 산불로 인한 재가 만들어낼 수질 오염 대책도 대비 중이다. 산불 수사 주체인 북구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은 신속한 실화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등산로가 아니며 평소 주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농로다. 이곳은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입산 통제 구역으로, 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명령 기간 실화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산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산불은 민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민가까지 침범하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데에는 풍속, 지리적 영향과 전날 야간 산불 진화작업 등이 도움이 됐다. 전날 낮 시간대 순간최대풍속 10∼15㎧까지 치솟던 일대 바람은 저녁 시간대가 되며 1∼3㎧로 잠잠해졌다. 산불 발화지점은 금호강과 낙동강 지류와 맞닿은 곳으로 헬기가 왕복 10분 간격으로 담수를 할 수 있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전날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약해지며 야간 진화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야간에 진화를 위해 투입된 수리온 헬기 2대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불이 시작돼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및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도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는 산불에 대응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분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당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닥쳐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강풍을 타고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도 나타났다.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최초 발화지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에서는 불길이 민가 가까이 접근해 인근 지역인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도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한때 2천명이 넘는 주민이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악조건의 날씨로 진화율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19%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몰 후 야간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빠른 작업이 이뤄졌다. 여기에 바람도 평균풍속 1㎧ 이내로 잦아들어 29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를 대거 투입했고 이날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2025.04.29

계엄 당일 경찰 간부 '국회 체포조' 언급…법정서 통화녹음 공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물으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025.04.29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검찰의 모두절차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4

DMZ 원인 모를 산불…"대북 안내방송 후 진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 원인을 모를 산불이 발생해 군이 진화 작업이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4시 30분께 강원도 고성군 DMZ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11일 오전 6시 30분께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산림청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11

하동 옥종면 산불, 이틀 만에 진화…화재 원인 조사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이틀 만에 잡혔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8일 낮 12시 기준 하동군 옥종면 한 야산 화재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전날인 7일 낮부터 불이 난 지 약 24시간 만이다. 산불의 규모가 커져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6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당일에는 주불 진화가 어려웠다. 밤사이 돌풍이 불어 곳곳에 재발화하기도 했으나, 장비 72대와 인력 667명 등을 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았다. 해가 뜬 뒤에는 다시 헬기 31대를 투입해 공중 진화를 벌였다. 산불영향구역은 66㏊로 추정되며 총 화선 4.65㎞이다. 이 산불로 인근 주민 506명이 옥종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이 시작된 곳 인근에 있던 70대 남성은 직접 불을 끄려다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로 작업하던 중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08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철저한 준비" 전남도는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 지역 500m 이내에 있는 시설 394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게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 버스와 건강 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