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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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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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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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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 연합뉴스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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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아파트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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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아파트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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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대출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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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 Freepik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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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Freepik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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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 올라…토허제 단행 여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상승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0.29%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다음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에 이어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은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과 다르게 전국 아파트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등 수도권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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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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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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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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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토스 이승건 대표. / 연합뉴스
토스,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도 징계 두 단계 감경… 특혜 논란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활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가, 이례적으로 두 단계 감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제재 수위가 두 단계 이상 낮아진 사례는 토스가 유일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승건 토스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대표와 함께 징계가 감경된 인물 중에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신용석 전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2900만 건 무단 활용… 징계 두 단계 감경 토스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2900만 건 이상의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내역과 결합해 활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 검사국은 비바리퍼블리카에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승건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 대표의 징계는 두 단계 감경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는 점과 규정 위반 건수를 2900만 건이 아니라 64회(정보 결합 횟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징계 감경으로 연임 가능해진 이승건 대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대표 연임이 제한되지만, 이번 감경 결정으로 이 대표는 연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 대표의 부재가 상장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토스 측 역시 이 대표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3년간 연임이 불가능해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독자 징계를 두 단계 낮춘 사례는 토스가 유일하다. 최근 5년간 유사한 사례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가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며, 토스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대기업 핀테크 업체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권 제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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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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