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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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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대륜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 대륜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에 따라 對美(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對美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대륜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이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변호사와 더불어 회계사와 변리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추며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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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대륜
법무법인 대륜, 평택중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줬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륜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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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조영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민사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하며 민·형사 등 다방면의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 업계에 뛰어든 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강릉시청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며 공공기관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폭넓게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과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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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통장
"회삿돈 횡령" 동업자 허위 신고한 50대, 불기소 처분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년 전인 2022년 동업자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야 하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A씨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A씨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B씨에 대한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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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글로벌 메가 로펌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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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대륜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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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대륜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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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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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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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네트워크로펌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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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해킹1
개인정보 해킹,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이며, 사회적 평판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알바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이라는 구체적 대응으로 대응 체계를 정조준했다. SKT 유심 해킹, 구조적 위기 드러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Ki)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복제폰 생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했다. 해킹된 서버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보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무상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SKT의 초기 대응은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다. 신뢰 체계의 붕괴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도화된 해킹'이라는 문구로 설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연이은 알바몬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응, 책임 묻는 고소장과 집단소송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공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해킹 인지 시점조차 축소 보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팀과 법률자문단이 사건 경과를 추적하고 있다. 단순한 민사 구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법률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는 궤를 달리한다. 솜방망이 처벌 구조, 반복되는 유출 사태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구조에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에도 카드사, 리테일 플랫폼, 보험회사, 병원,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데이터 유출이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지 못하며, 예방보다는 사후 무마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화된 프로그램(bot)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차별적으로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을 넘어, AI 기반 음성합성, 행동 패턴 분석, 위치 추적, 생활패턴 복제까지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규제와 형식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역할정부는 주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 신속한 피해자 고지, 강제적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피고 동의 범위를 점검하며, 다중 인증 설정과 비밀번호 주기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집단소송과 같은 공동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경고'로 이어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 회복의 시작점으로서의 집단 대응 2024년 2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2단계 인증(2FA) 코드와 비밀번호 복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중계하는 외부 통신업체 YX International의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우회를 시도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무력화되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이 완전한 방어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관련 외부 협력사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번 고소와 집단소송 대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인권 시대의 출발선이며,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데이터는 곧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 코드를 짜고 있고,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SKT 사태가 개인 정보 권리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 출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소장'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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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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