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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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김문수 "이재명 '청년 극우화' 발언, 즉각 취소·사과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용인·평택·오산 유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가 만든 말인가.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 다 없애고, 검사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것"이라며 "죄를 많이 지으면 조끼를 두 개, 세 개 아무리 입어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관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 그런다"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5개를 전부 다 재판 안 받도록 스톱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방탄 입법, 방탄 독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히 질서가 서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냐의 갈림길,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년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청년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대진연 등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 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5.26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14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2025.05.14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25.05.02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