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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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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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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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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방송
과방위 '방송 3법' 처리한다…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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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이재명시대13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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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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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 시대 1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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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한다…백신 없고 치명률 최대 75%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1급 감염병에는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이듬해 4급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증상은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진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치명률 또한 40∼75%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없다.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총 104명의 환자가 나왔고, 지난달 40대 여성이 올해 첫 확진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인도와 주변 국가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과일 또는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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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고용노동부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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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김문수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4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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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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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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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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