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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상호관세 발표 충격으로 코스피 1.7% 하락…2460대 코스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3일 장 초반 1.7% 하락해 2460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3.58포인트(1.74%) 하락한 2462.28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1억원, 154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317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4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3대 대표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보편관세를 발표하면서 선물 지수가 2~4%대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에 추가로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내용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수출주가 크게 떨어졌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 금융주도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1.4%)을 제외한 화학(-2.98%), 전기·전자(-3.46%), 유통(-2.34%), 금속(-2.74%) 등 대다수 업종은 파란불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78포인트(0.55%) 하락한 681.0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4.10포인트(2.06%) 내린 670.75 출발한 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억원, 22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258억원 순매수 중이다.

2025.04.03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제이홉 빌보드 '핫 100' 65위…정국과 'K팝 솔로 최다진입' 기록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제이홉의 신곡 '모나리자'(MONA LISA)는 65위로 '핫 100'에 첫 진입했다. 제이홉의 솔로곡이 싱글차트에 진입한 것은 2019년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 2023년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를 포함해 7번째다. 올해에만 '엘브이 백'(LV Bag), '스위트 드림스'(Sweet Dreams) 등 3곡을 진입시켰다. 제이홉은 역시 7곡을 진입시킨 정국과 함께 K팝 솔로 가수 '핫 100' 최다 진입 기록에 올랐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히트곡 '아파트'(APT.)는 전주보다 4계단 오른 10위로 23주 차트에 들어 있다. 지난해 10월 발매된 '아파트'는 8위로 싱글차트에 데뷔한 이후 올해 초 또다시 반등해 3위를 기록하는 등 장기 흥행기록을 쓰는 중이다.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1집 '루비'(Ruby)가 27위에 올라 3주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로제의 솔로 1집 '로지'(rosie)는 60위, 리사의 솔로 1집 '얼터 에고'(Alter Ego)는 143위다.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보 '핫'(HOT)은 100위로 2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2025.04.02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31

트럼프 "4월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는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완성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오른다.

2025.03.27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12% 급등… BYD는 매출로 압도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4일(현지시간)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매출과 판매량 모두에서 테슬라를 추월하며 업계 경쟁 구도를 흔들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1.93% 오른 278.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 이후 가장 컸다. 이날 테슬라는 장 초반 258.08달러로 시작해 꾸준히 상승 폭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국가에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친절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8일 488.54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8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에 더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행보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자극이 됐다. 또 머스크 CEO가 지난 20일 전 직원 회의에서 회사의 미래를 낙관하며 “주식을 팔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쟁사 BYD는 지난해 실적에서 테슬라를 넘어섰다. BYD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7770억위안(약 157조원)으로, 달러 기준 106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 977억달러를 앞선 수치다. 순이익은 403억위안(55억달러)으로, 월가 전망치였던 395억위안을 웃돌았다. BYD는 지난해 전기차 176만대를 출하해 테슬라의 179만대보다는 소폭 적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 인도량은 427만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1~2월 판매량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62만3300대로 집계됐다. 현재 테슬라는 최근 5개월 연속 중국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중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BYD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인 실적 회복과 경쟁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가 반등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03.26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