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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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석 20석인데 수만명 몰려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방청권을 따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헌재는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했다. 오후 5시께 신청을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약 3만4천명에 달했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2025.04.01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헌재, 尹 선고 한달째 숙고…4월로 넘길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치고도 한 달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봐도 두 배가 넘는 시간으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늦어지는 선고일 발표에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금요일인 28일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7일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어, 26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결론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5.03.25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2025.03.19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