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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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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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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체포영장 집행 여야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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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vs 내란 공범 인증샷? 여야 전쟁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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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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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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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대전환시대성장포럼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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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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