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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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9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5.11.19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11.18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