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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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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의 재개…이번엔 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임시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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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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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대법원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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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김문수
김문수 "이재명 '청년 극우화' 발언, 즉각 취소·사과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용인·평택·오산 유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가 만든 말인가.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 다 없애고, 검사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것"이라며 "죄를 많이 지으면 조끼를 두 개, 세 개 아무리 입어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관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 그런다"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5개를 전부 다 재판 안 받도록 스톱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방탄 입법, 방탄 독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히 질서가 서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냐의 갈림길,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년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청년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대진연 등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 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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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 만에 종료…안건 의결 없어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별다른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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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법원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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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김문수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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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법원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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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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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법사위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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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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