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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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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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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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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회삿돈 횡령" 동업자 허위 신고한 50대, 불기소 처분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년 전인 2022년 동업자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야 하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A씨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A씨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B씨에 대한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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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대륜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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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대륜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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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skt형사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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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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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도로
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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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이혼
아파트 대출받으려 거짓 혼인신고? 30대 남성 '무혐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받으려 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소개팅으로 만난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는데,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출로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만의 목적으로 B씨와 혼인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없음을 강조했다. 이혼 사유도 B씨와의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씨가 받은 혐의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잔금대출로 곤란을 겪다가, 상대방이 옆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어 상대방과 혼인을 결심하게 됐다. 혼인신고 후에도 상대방과 실제로 살림을 합쳐서 한 집에 거주했고, 대출이 실행된 후로도 3개월 정도 더 같이 거주했다. 정작 이혼은 대출과 무관한 다툼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갔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하였다가 대출과 무관한 사유로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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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대륜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커리어 개발 휴직 도입법무법인 대륜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친화 경영 방침에 따라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로펌’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개발을 위한 인사지원 제도로는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제 △커리어 개발 휴직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임직원의 경우 커리어 개발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직 기간에 가중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결과다. 대륜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륜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해 출산, 양육을 장려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이 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업무에 전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난임 지원 휴직은 자녀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앞서 대륜은 ‘임신·출산·육아’(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은 바 있다. 더불어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온 결과, 대륜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 창출,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게 됐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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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대륜
법무법인 대륜, IR플랫폼 IBS와 업무협약…"장기 성장 위한 파트너로"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비에스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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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대륜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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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조세행정그룹
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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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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