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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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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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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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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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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 유승준 인스타그램
입국 금지 중 데뷔 28주년 자축…팬 향한 장문의 메시지 눈길병역 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데뷔 28주년을 맞아 장문의 글을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활동과 이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미안함을 담담히 풀어냈다. 스티브 유는 1997년 4월 1일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던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귀국하지 않아 국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2003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잠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입국을 위한 법적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를 거부하자 2023년 또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스티브 유가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현재 효력을 잃었고, 비자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법무부는 “공공복리와 국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SNS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동시에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름조차 말하기 조심스러운 팬들에게 부끄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꾼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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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헌법재판소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헌재,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 예정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인 20일이나 21일 중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또는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19일까지 선고일 발표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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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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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PGA
PGA투어 수뇌부, 두 번째 백악관 방문…우즈도 참석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이 모너핸 커미셔너와 정책 이사 타이거 우즈, 애덤 스콧이 21일(한국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모너핸 커미셔너와 스콧은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백악관 방문이다. 이번에는 PGA투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이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타이거 우즈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야시르 알 루마이얀 총재도 동석했다. 앞서 첫 백악관 회동에서는 모너핸 커미셔너 등 PGA투어 대표단이 PIF가 PGA투어와 합작 법인을 세워 15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조속하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PIF의 투자 계획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 중이다. 면담을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간단히 말했다. PGA투어는 모너핸 커미셔너와 우즈, 스콧 공동 명의로 성명을 따로 발표하며 "건설적인 실무 회의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통합 논의가 진전됐다"고 전했다. 우즈는 이날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미국 흑인 역사의 달' 기념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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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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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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