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1)
경제(19)

미 법원, 권도형에 징역 15년…“희대의 사기” 판단 사건 개요와 판단 배경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붕괴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세대를 걸친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판사는 검찰의 최대 12년 구형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서도 이 정도 피해를 남긴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죄 인정과 양형 절차권도형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된 뒤 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올해 8월 사기 공모·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에 따라 검찰은 구형 상한을 12년으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린 17개월은 형기에 포함됐다. 법정 진술과 향후 절차권도형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한국 내 별도 형사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테라 붕괴의 핵심 쟁점테라폼랩스는 테라USD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달러 가치에 연동된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5월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 당시 내부적으로 외부 투자사가 몰래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떠받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이 적발돼 체포됐다. 국제 수사와 법적 파장권도형 사건은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불투명성과 고의적 시장 조작 정황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 사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선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5.12.12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5.12.11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