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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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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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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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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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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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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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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검찰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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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미국 시민단체가 딥페이크 등 위협을 우려해 오픈AI에 '소라2'의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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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미국 연방대법원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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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송고시간 2025-11-07 16:13  美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지침 내려…"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대사관 방문한 사람들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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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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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대륜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 76층에 자리잡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들을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통합형 법률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만큼, 미국 현지 사무소를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2일에는 뉴욕 경찰청(NYPD) 경찰청장(Commissioner) Alden Foster가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뉴욕 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며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박동일 대표는 “SJKP는 단순히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뉴욕주 주지사 직속 아시안계 위원회(AAPI) 위원인 TAI Shaw 역시 “SJKP가 뉴욕의 상징적 공간인 세계무역센터에서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주정부 기관, 경찰청(NYPD)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법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춘 로펌”이라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SJKP는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JKP는 오는 20일(현지시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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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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